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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신청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로 예약

힐링공간 2020. 9. 17. 08:42


교도소 면회신청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로 예약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면회갈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의아니게 교도소나 구치소를 면회할 일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을 잘 모른다.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구치소는 미결수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어 확정판결이 날때 까지 머무는 곳이다.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는 기결수로 확정판결로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중인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교도소와 구치소 면회방법


교도소와 구치소의 면회는 어느곳 보다 엄격하고 까다롭다. 교도소의 면회를 접견이라고도 한다.


면회시간


접견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08:30~16:00이며 토요일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토요일 당일 접수 불가하며, 주중에 미결수용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이 불가하다. 휴일이나 일요일에 접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휴일은 접견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요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면회가능 인원


면회는 1회에 3~5명이내로 접견이 가능하다. 기간마다 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용된 기관에 확인을 꼭 해야한다. 접견인원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허용된 사람외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




면회신청 방법


면회신청 방법이 가장 궁금할 것이다. 면회신청방법은 당일접수와 예약접수 두가지가 있다. 당일접수는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접견할 민원인의 신분증과 함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예약접수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팩스, 방문 으로 예약접수 할 수 있다.



접견시간은 10분이며 변호인접견일 경우 시간제한이 없다. 접견을 신청했는데 접견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접견이 거부되는 경우는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때,교율위반으로 징법진행중일때 등이 있다. 


오늘은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갈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여 갈일이 있을 경우 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방문을 해야 할 것이다.